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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항공기 반입, 160Wh 2개까지만 가능

[국토부, 국제기준 맞춰 수량제한 확정]

20일부터 적용…기내 사용·충전 금지

입력2026-04-08 18:26

지면 8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국내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2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영종도=성형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국내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2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영종도=성형주 기자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2만 7000㎃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4만 3000㎃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해 왔는데 이번에 금지 방침이 국제기준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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