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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커피 안 시켜도 화장실은 공짜 아니었어?”…‘이용료 2000원’, 불법? 합법?

입력2026-04-08 20:1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 화장실은 공짜’라는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근 한 카페에서 화장실만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사례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돈을 받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7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서는 카페 키오스크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이 주제로 다뤄졌다.

우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에 해당한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장 고객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분류된다”며 “판례 역시 ‘사적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된다“고도 했다.

‘너무 급해서 사용했다는 손님의 상황이 참작될 여지는 있느냐’는 질문엔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권리 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진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료 화장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키오스크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 품목이 2000원으로 책정된 사진이 올라오자 “카페 사정도 이해가 간다”, “야박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에는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고객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편 우 변호사는 이외에 ‘1인 1메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 말이 많은 카페 이용 조건에 대해선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업주는 매장 이용 조건을 내걸 자유가 있고, 여러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 문제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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