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영상“어? 여기 목적지 아니잖아”…택시기사 발로 찬 일본인, 다음날 유유히 출국

입력2026-04-09 05:27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를 발로 찬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일본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밤 10시께 명동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요금 지급을 요구하던 50대 택시기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적지와 다른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 지급을 거부했고, 택시기사는 A씨와 동승한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요금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택시기사를 발로 차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를 마친 A씨는 다음날인 6일 오전 미리 예약해둔 항공편으로 일본에 귀국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출국을 제한할 수준의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의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택시 사이의 분쟁은 반복적으로 불거져 왔다. 올해 1월 서울시는 명동·강남 등 관광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사례가 잇따르자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하는 개선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9월 일본 TBS 방송도 외국인에게 정상 요금의 3배를 요구하는 서울 택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번처럼 요금 분쟁이 관광객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고파! 오줌 마려워!”…한국인 추정 남성, 인도네시아 택시서 난동 논란, 왜?

‘살짝 흔들렸을 뿐인데…머리 쿵’ 택시기사에 합의금 뜯어낸 모녀 붙잡혀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