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버티던 싱글맘의 마지막…연 5000% 사채업자, 4년 만에 실형
입력2026-04-09 00:55
불법 고금리 대출로 돈을 빌린 뒤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숨지게 한 사채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범죄수익 717만1149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2409~5214%를 적용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의 최대 26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컸다. 그의 메모에는 “저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신 분들께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인격모독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버티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정도로 가혹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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