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4~6개월 양도세 중과 배제
李대통령 지시에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전세 낀 1주택자 매도 방안엔 “검토 중”
입력2026-04-09 10:00
수정2026-04-09 10:22
정부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매매계약 체결분과 동일하게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주 이상 소요되는 토지거래허가 행정절차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이달 중순부터 잠길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정부는 9일 다주택자가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도 기한은 각각 9월 9일과 11월 9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최장 2028년 2월 12일까지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1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과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한시적이긴 하나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닥이 잡히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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