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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학원 위반 5년 새 2배…교습비·강사 관리 ‘구멍’

교습비 편법 징수·강사 관리 부실

과태료 늘었지만 강한 제재는 제한적

입력2026-04-09 10:15

수정2026-04-09 15:04

지면 25면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들. 연합뉴스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들. 연합뉴스

서울 지역 학원·교습소에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사례는 163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681건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681건에서 2022년 917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141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반면 연간 점검 건수는 2021년 2만7553건, 2022년 2만7622건, 2023년 2만7708건, 2024년 2만7919건, 지난해 2만7958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점검 규모는 비슷했지만 위반 사례는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교습비 관련 위반이 빠르게 증가했다.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사례는 2021년 18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늘었고, 교습비 표시·광고 위반도 같은 기간 30건에서 229건으로 급증했다.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걷거나 자율학습 시간을 포함해 교습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의 편법 징수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강사 관리 부실도 두드러졌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와 무자격 강사 채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42건에서 지난해 3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전력 미조회 88건,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90건도 적발돼 기본적인 인력 관리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는 주로 경고와 시정명령에 집중됐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2021년 4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행정처분 2379건 가운데 벌점 부과·시정명령·경고가 15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습정지(44건)와 등록말소·폐지(11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는 일부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기간 교습비 특별점검을 통해 비용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올해 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재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를 통한 편법 인상은 학부모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학기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 교습비 운영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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