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철강 관세 개편 긍정적…일부 품목은 부담 증가”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민관 간담회
입력2026-04-09 10:33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한 데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망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국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무게가 15%를 넘기는 제품에 대해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복잡한 함량 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50%, 25% 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전반적인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통관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 분석 결과 이번 개편으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는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여 본부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온 노력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일부 품목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시행 90일 내 상무부 차원의 제도 검토가 예정돼 있다”며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의 파생상품 직권 추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긴장감을 유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돼 현장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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