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도권 일부 아파트 옥상광장, 화재 대피 안전관리 미흡”
옥상광장 출입문 잠겨있어 화재 시 대피 어려워
최상층 아래층에 옥상광장 위치한 아파트도 有
입력2026-04-09 12:00
올해 ‘은마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에서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아파트 20개소의 안전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아파트의 옥상광장 출입문이 잠겨있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비자원이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20개소의 옥상광장 개폐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20.0%(4개소)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비상열쇠함 없이 문이 잠겨있어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옥상광장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 장치의 설치 의무가 없어, 출입문 상시개방 등 자체적인 대피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옥상광장은 아파트의 제일 위층에 있다고 생각하나 조사대상의 60%(12개소)는 최상층에, 나머지 40%(8개소)는 최상층의 아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광장이 최상층의 아래층인 경우 아파트 제일 위층에는 모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돼 있었다.
옥상광장이 최상층의 아래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62.5%(5개소)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피난계단이 차단 장치 없이 개방돼 있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옥상광장이 최상층에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대피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아파트 게시판 조사가 가능한 14개소 중 92.9%(13개소)는 옥상광장 출입열쇠와 열쇠 보관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8.7%(287명)가 아파트에 ‘옥상광장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28.1%(281명)는 ‘옥상광장이 설치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출입문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인 56.8%(568명)가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파트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주 시의 조치에 그치고 있고 옥상광장 대피정보를 게시판 등에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내 ‘옥상광장 대피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옥상광장 대피정보 제공’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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