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짜리 복권 안 줬다”며 식당주인 살해…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무기징역 선고·15년간 전자발찌 부착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입력2026-04-09 13:58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수십 차례 찔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과 약물 복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와 시비를 벌인 뒤,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다른 피해자인 남편은 중상을 입고 장애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음에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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