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구멍’ 지적에…정부, 대학 현장점검 착수
조작 학위증 수사 와중에 유학생 선발·비자 관리 점검
인증 사각지대 47%…부실 대학엔 최대 3년간 비자 제한
입력2026-04-09 14:46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적발되자 나온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교육부는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47.1%가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 과정의 경우 일반대학 187개교 중 133개교가 인증을 획득해 관련 비율이 71.1%에 달했지만, 전문대학은 117개교 중 33개교만 인증을 획득해 관련 비율이 28.2%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 취업 후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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