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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여자친구 차량 감금·가혹행위…50대 남성 ‘실형’

폭력 피해 도망쳐 신고한 피해자 쫓아가 30분간 감금 및 폭행

입력2026-04-09 15:04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중감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약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 안에서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위협하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의 갈등은 같은 날 새벽에 시작됐다. 두 사람은 소음 문제로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는 등 괴롭혔다. 위협을 느낀 B씨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기어코 따라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이전에도 동거인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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