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중 시속 182㎞ 음주운전…1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2026-04-09 15:32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 대비 시속 100㎞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이번이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이 아니다.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고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재판부가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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