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 “YTN 이사회, 불법행위 가담 말라”…방송법 무력화 시도 맹비난
YTN 노조와 국회서 기자회견
노조 “꼼수 시도…보도까지 장악하려”
입력2026-04-09 15:42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인 유진그룹 중심으로 구성된 YTN 이사회에 대해 “방송법을 무시하고 YTN을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TN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멈춰주길 바란다”며 “불법·위법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YTN 노조는 “YTN 이사회가 또 다시 방송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시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과 YTN 노조에 따르면 YTN 이사회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이사회정책기획실, 이사회지원팀, 저널리즘책무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각종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노조는 “이사회가 보도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외형만 최고경영자(CEO) 직속 기구의 형태를 갖췄을 뿐,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실상 이사회가 경영과 보도 전반을 직접 장악하도록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보도 관련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방식으로 직접 보도에 관여하려 하는 건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 개입과 간섭에 해당한다”며 “YTN 사규와 단체협약마저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YTN은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양상우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를 재편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인 유진그룹이 진보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심어 법원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최대주주 자격 승인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