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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통지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에 중징계

과징금 50억 유력…임직원 제재도

입력2026-04-09 15:51

수정2026-04-09 17:45

지면 1면
롯데카드 본사 전경. 사진 제공=롯데카드
롯데카드 본사 전경. 사진 제공=롯데카드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제재 수위를 통지했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 수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핵심 정보가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미흡에 더해 2014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해 고강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제재안에는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법적 상한선인 50억 원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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