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법원 “14억 환수 처분 적법”
직원 근무 시간 미충족 불구 급여 청구
法 “상시적 업무 분담은 기준 충족 아냐”
입력2026-04-09 16:01
지면 25면
부당 청구를 이유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곳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 401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나누어 수행했으므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령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것을 근무시간 충족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과 다르게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요양원 측은 변론 과정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는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처분서에 첨부된 환수결정 월별 내역서 등에 환수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 불복 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도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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