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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신청만 해도 인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3주 연장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5월 9일 기한 유지 속 신청분 인정

“허가 신청 급증·심사 기간 고려”

입력2026-04-09 16:01

지면 8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확대된다. 기존 계약 체결 기준을 허가 신청으로 앞당기면서 사실상 약 3주가량의 매도 시간이 추가됐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이후 4~6개월 내 양도를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종전에는 같은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기준을 신청 단계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6일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하면 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전입 의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되며 이달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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