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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범행 잔혹”

입력2026-04-09 16:53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동원(42)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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