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교섭분리’ 기각

11곳 판정서 4곳 기각…콜센터 등 7곳 인용

입력2026-04-09 21:26

수정2026-04-09 21:3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단위 분리를 기각한 판정을 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위는 이날 9건의 교섭 단위 분리와 2건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심판회의를 했다. 그 결과 4곳은 기각 판정을 받고 나머지 7곳인 인용 결정을 받았다. 7곳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기각 판정을 받은 4곳은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이나 교섭 단위 분리 불인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자세한 결과는 노사에 인용과 기각으로만 통보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기각 판정은 SK에너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에쓰오일, 고려아연이다. 인정 판정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동희오토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