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플라스틱 등 원료 수입 빨라진다…기후부,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
수입 화학 물질 등록 신청 절차 완화
적극행정 심의 거쳐 10일부터 조기 실시
입력2026-04-10 09:47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페인트 등 수급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수급 위기 화학 물질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수입 화학 물질 등록에 관한 한시적 규제 특례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 특례를 시행하려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정부가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화학 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 물질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에는 유해성 시험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마치려면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것이 업계의 신속한 물량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난으로 페인트 업계는 직접 원료 물질을 수입하는 식으로 공급망 개척을 고려하고 있는데 직접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화학 물질 등록을 이행해야 해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 물질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전에 화학 물질 등록 신청을 하되 신청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 자료 등은 시험 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내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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