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52억 가로채...22명 사회초년생 울린 일당 덜미
신용불량자에 명의 넘기고 보증금 편취
입력2026-04-10 12:00
신축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소유권을 신용불량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주와 분양 브로커 등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매매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건축주와 브로커가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을 모집해 세입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깡통 전세 구조였다. 임차인이 지불한 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하고 남은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배분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정 수수료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수익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건당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축주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별도로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주소지를 찾아온 대부업자들에게 시달리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약 1년 7개월 간 추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핵심 피의자와, 6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2년간 도주하며 그를 은닉해 온 조력자까지 미행 끝에 모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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