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종결

입력2026-04-10 12:06

수정2026-04-10 14:49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했다.

자서전 구매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의 경우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합수본 수사 결과는 지난 9일 전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다만 이에 대해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일정을 고려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