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특검 “계엄 명분 위해 전시 상황 유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징역 5년 구형
尹·김용현은 이달 24일 결심 진행
입력2026-04-10 17:32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유도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으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재판은 사건의 특성상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모든 공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변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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