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李 “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 돼”…노동유연화 속도내야

입력2026-04-11 00:05

수정2026-04-11 00:05

지면 23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들이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순된 현실을 직격했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오늘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족쇄’로 전락한 현실을 이 대통령이 뼈아프게 짚었다.

국내 상당수 기업들은 기간제법 때문에 ‘1년 11개월짜리’ 고용을 마지못해 관행화해 왔다.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2년이 돼 정규직으로 뽑고 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처음부터 채용을 꺼리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노조가)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44위에 그쳤다. 덴마크(1위), 미국(10위), 일본(17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해고·채용의 어려움과 대기업 위주의 강성 노조 등이 이유로 꼽혔다.

중동 전쟁 리스크로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노사 상생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시행 한 달이 된 지금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판단이 내려진 10건 모두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노사 균형이 무너졌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경제 위기 극복은 더 요원해질 뿐이다.

진정한 노동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노동계는 고용 유연성 확보에 합의하고 기업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태는 ‘실용적 노동 대타협’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기간제법을 비롯한 노동 규제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재편해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