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보험금 지급 1년만에 27% 늘었다
작년 168건…중견교사 피해 속속
가입자 9316명…5년새 52% 껑충
입력2026-04-10 17:53
지면 15면
교사들이 수업 중 겪는 폭언과 악성 민원, 소송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교권침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가 1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뿐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의 중견 교사들까지 교권 침해로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권침해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4년 132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36건 늘었다. 1년 만에 약 27% 증가한 수치다. 2023년 215건에서 2024년 13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권침해보험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분쟁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민간 보험이다. 수업 중 폭언, 명예훼손, 과도한 민원, 법적 분쟁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 상품은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더케이손해보험이 도입했고 현재는 하나금융그룹 편입 이후 하나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도 꾸준히 늘었다. 전체 가입자는 2020년 6115명에서 지난해 9316명으로 5년 새 52.3% 증가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했다. 신규 가입자는 2023년 2119명으로 급증한 뒤 2024년 833명, 지난해 740명으로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교사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늘었고 40~50대는 27건에서 8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40~50대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48%로 높아져 중견 교사들도 교권 침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험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도 있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실을 공식 인정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급액도 통상 1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갈등 확대나 민원 부담 등을 우려해 위원회 개최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침해 인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일정 요건 시 위원회 의무 개최와 판단 기준 명확화, 교육청 차원의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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