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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촉법소년 범죄...경찰 “강제조사권 추진”

소년법상 권한 없어 대응 한계

입법 모델 마련 연구작업 착수

입력2026-04-10 18:16

지면 1면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자 경찰도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강제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상 조사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현장 문제를 분석한 뒤 소년 사건 접수와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여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도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문 등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조사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경찰과 관련한 규정도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사실상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재 촉법소년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하고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강제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의 실체 파악과 처분 권한을 기본적으로 소년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도 조사 권한 마련 등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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