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투기 원천 차단 ‘컨트롤타워’ 만든다
이용현황 조사서 처분 명령까지
당정, 농지 관리감독 통합 추진
1만㎡ 미만 상속 농지도 임대 의무화
입력2026-04-10 18:17
수정2026-04-10 19:38
지면 1면
정부·여당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중앙 차원의 농지 관리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단위로 분산된 농지 관리 체계를 통합해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속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관리 기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 5월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토대로 농지 확보·관리·감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기구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지역별 행정력 차이와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정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농지 관리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여서 기구의 형태와 규모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헌법상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고 투기를 차단하려면 지속적인 농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농지 관리 기구의 인력 구성과 권한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 관리 기구는 이상 거래 조사와 처분명령 등 농지 투기 차단 기능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현재 처분 의무가 없는 1만 ㎡ 미만의 상속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 또는 임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발 기대감 속에 장기간 방치된 상속 농지를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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