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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상공인 단결권 줘야…기간제법은 고용금지법 돼”

■민주노총과 첫 간담회

불합리한 노동법 개정 시사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요청

입력2026-04-10 18:18

지면 1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상공인 등의 단체 행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약자의 위치가 언제나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 3권(단결·단체행동·단체교섭권)’이 헌법에서도 보장되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라며 “소상공인들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해도 본사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주 등이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정 간에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 관계 논의 구조를 만들어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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