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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무시간 음주소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법원 감사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고 의결

합의부 재판서 합의 없이 선고한 의혹도

입력2026-04-10 21:58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감사위원회는 오 부장판사를 포함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와는 별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할 경우 사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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