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2204억 편성…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 50% 낮춰 고유가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279억 신설…보증금 1/3 미달 시 차액 보전
중동 건설피해 대응 법률·세무 지원 강화…하도급 체불방지 시스템도 구축
도심 주택공급 후속 교통대책·SAF 의무화 대비 모니터링도 선제 편성
입력2026-04-11 07:00
국토교통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을 확보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 전체 예산은 본예산 62.8조원에서 63.0조원으로 늘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확정됐다. 사업별 예산 규모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1904억원으로 가장 크다.
국토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내린다.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함께 올린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경 반영 후 해당 사업 총예산은 7484억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도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동 건설시장 피해 대응 예산도 편성됐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에 4억원을 추가해 총 569억원으로 늘렸다.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발생하는 발주처·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법률·세무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도 1억3000만원 증액해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을 늘려 총 39억원을 배정했다.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수도권 남부·동부권 교통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는 6억원을 추가해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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