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최대 60만 원…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취약계층·지방에 두텁게
7월 3일까지 신청, 8월 말까지 사용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 선택
입력2026-04-11 11:0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그 밖의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소득·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원칙은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고, 이들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그 외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지급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1차(27일~5월 8일)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2차(5월 18일~7월 3일)는 이들을 포함한 국민 70% 전체로 확대된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평일에 접수한다.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가운데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안으로 한정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선별해 5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시기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지방정부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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