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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상처·의식 잃은 3살’ 아동 학대 정황…경찰, 20대 아빠 영장

20대 부부 “쿵 하는 소리, 아이 경련”

진료 중이던 의료진이 학대 의신 신고

지난해에도 학대 신고, 불기소 결정

입력2026-04-11 18:41

경기북부경찰청.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경기 양주시에서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3살 아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군의 친부 20대 남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B 씨와 함께 긴급체포된 20대 친모는 A 군의 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석방 결정을 내렸으며 별도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일 저녁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 군이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 씨 부부는 소방대원에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군을 진료하던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 군은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일 오후 11시께 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이 나왔지만 A 군의 경련 및 머리 외상과 학대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 규명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A 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보완수사 등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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