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울수록 더 건강해집니다”…판치는 무니코틴 과장광고
전자담배총연합회, 해당업체 고발
소비자 혼란·시장 교란 우려 커져
입력2026-04-12 14:34
수정2026-04-12 18:06
지면 22면
일부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들이 ‘피울수록 건강해진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내세우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니코틴 제품이 온라인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자 전자담배 업계 안에서도 소비자 혼란과 시장 교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이달 7일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 R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R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광고물을 올리며 ‘피울수록 건강해집니다’ ‘유해물질 0%’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광고가 약사법 제61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담배를 건강식품이나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은 “과태료 수준이 낮다 보니 업체가 판매를 계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특히 문제로 보는 것은 온라인 유통 구조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 개정으로 오프라인 규제가 강화되지만 무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를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은 “R사 사태는 시작일 뿐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무니코틴이라 하더라도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무니코틴 제품이 맞는지, 유사 니코틴을 넣고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R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