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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두고 檢·警 또 신경전

원주지청, 추가 증거 이유로 요구

원주경찰서 “하급기관 아냐” 거부

입력2026-04-12 18:07

지면 22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위)과 윈주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위)과 윈주경찰서.

올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신경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등 핵심 세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우리 조직의 수사 역량이 더 낫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원주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원주에서 두피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며 온라인에서 과도한 홍보를 한 피의자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안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5개월이 지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경찰서는 수사 준칙상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이 과정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반송 공문에서 “검찰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사권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도 단순 민원성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경찰을 하급 기관처럼 대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형사 우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올 2월 우수 사례로 원주지청 사건을 소개하며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만 구속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유사강간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력을 깎아내린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간부들의 비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남경찰서 소속 경감 A 씨는 2024년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유명 인플루언서 B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조사만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 일가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넓혔고 최근에는 경찰청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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