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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힘 커지는데 檢 지휘는 폐지…“부실수사 막을 입법 필요” [Law 라운지]

지정 공무원 늘리고 수사 범위 확대 등

올들어서만 관련법 개정안 10건 발의

검사지휘 없이는 기관장이 쥐락펴락

표적수사·전문성 보완장치 마련돼야

입력2026-04-12 21:11

지면 23면

특별사법경찰(특수경)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률 개정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지정 공무원이나 수사 대상을 늘리는 등 특사경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특사경 체제가 70년 만에 대대적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정’에 초점을 맞춘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이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등을 신규로 특사경에 지정하는 것이다. 개인 정보 유출은 물론 해킹, 랜섬웨어 공격, 스미싱, 피싱 등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고자 침해사고조사관을 신설해 특사경으로 지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 사법경찰직무를 맡기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사경 직무 범위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거나,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산업 기술 유출·침해 범죄로 확대하는 등 특사경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지난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라 도입됐다. 관세청은 물론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4개 중앙 부처에서 1만4165명의 특사경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5994명의 특사경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특사경 지정 공무원을 늘리거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특사경에 ‘힘’을 싣는 법 개정 움직임이지만, 전문가들은 ‘때가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특사경 제도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보완 입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 지휘 없 특사경의 수사·법률성은 크게 저하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 수사·조사는 물론 (특사경을 맡고 있는) 각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사경을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하는 범위도 확대한다면 말 그대로 전국이 ‘수사 풍년’을 맞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사경이 수사·법률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재판이 늘거나 오히려 사건이 암장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입법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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