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시츄 50마리 가둬두고 7일 굶겼는데 ‘집유’
입력2026-04-13 00:30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부터 애완견을 키웠다고 한다. 빌라 주민들이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집안에 갇혀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825 건으로 △ 2020년 992건에서 △ 2021년 1071건 △ 2022년 1236건 △ 2023년 1290건 △ 2024년 1236건 등 매년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747건에서 2021년 688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2년 805건으로 반등한 뒤 2023년 942건, 2024년 9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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