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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월 2990원~60만원’ 등급제까지…핀플루언서에 칼 빼든 금감원

입력2026-04-13 04: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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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투자 정보를 내세워 수익을 약속했지만 정작 법적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점검반’을 가동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상태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가 핵심이었다.

적발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독자들에게 유료로 종목을 추천했다. 이들 채널은 회원 등급을 나눠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으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했다.

또 다른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달 구독료를 받으며 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을 분석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시점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한 유튜버는 신고 없이 테크주 목표가를 제시하고 매매 시점을 조언하는 유료 콘텐츠를 운영했다. 이를 믿고 약 1000만 원을 투자한 이용자는 약 2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유튜버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투자 판단을 대신 수행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 매매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미등록·미신고 상태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업자라도 1대1 투자 상담을 제공하거나 투자 판단을 대신 수행하는 등 불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해관계를 숨긴 채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종목을 추천한 뒤 가격 상승 시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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