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2026-04-13 14: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도 받는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김 씨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했다. 2월에는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26일 송치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계좌・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를 규명했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련자 등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는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했다”며 “위안부는 매춘녀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국내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해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표로 범행을 지속해온 동기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텔레그램 등 증거자료 분석 과정에서 김 씨가 일본 지지 세력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는 5년간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장기간 범행을 이끈 동력으로 기능했다고 분석했다.
김 씨는 이들과 특정 학교 소녀상 철거, 한국사 교과서 개정 등 구체적 활동 방침도 공유했다. 김 씨는 일본세력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다음 교과서 개정 때는 완전 삭제도 가능해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김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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