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노하우 신복위와 공유
입력2026-04-13 14:41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부금융협회는 피해액 산정, 초과이자 반환 등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노하우를 신복위와 공유할 예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2009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담을 통해 총 4만 9375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약 73억 원 규모의 피해액을 감면·반환 조치를 도왔다. 신복위는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피해 회복 전 과정을 돕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협회의 분석 역량과 신복위의 지원체계가 결합돼 정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 등 신복위와 협력 분야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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