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막기 위해 한은이 제시한 해법은
한은,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
“코인 거래소에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입력2026-04-14 06:00
수정2026-04-14 06:00
지면 8면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하고 규제 강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 2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고객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6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신 62만 개(약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잘못 지급받은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급락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패닉셀(투매), 자동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강제로 회수해 삭제했지만 1788개(0.3%)는 이미 매도돼 회수하지 못했다.
한은은 해당 사고가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빗썸에서는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다. 또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액 간 대조를 하루에 한 차례만 실시해 구조가 허술했다. 한은은 “사고 발생 인지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40분이나 소요됐고 이상 거래로 인한 시장가격의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도 부재했던 게 사건을 키운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지급 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소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가상화폐 잔액 간의 정합성을 실시간·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 같은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내릴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한은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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