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왜곡죄 첫 공수처 이첩”…‘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 사건
법왜곡죄 시행 한달 총 104건 접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고발건 이첩
입력2026-04-13 17:58
지면 23면
법왜곡죄로 접수된 1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첫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9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 중 2건을 공수처와 검찰에 각각 넘겼다고 밝혔는데, 이 중 공수처 이첩 1건이 이번 박 지검장 고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권력 눈치를 본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약 2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수사 미비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재수사에서도 관련 계좌 및 카드 내역에서 특활비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추가 수사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법왜곡죄 혐의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가 포함되며,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역시 해당 범주에 들어간다.
앞서 공수처는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으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시행 초기부터 법관·검사·경찰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달 9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104건에 달한다.
경찰은 향후에도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고위공직자 관련 사안은 공수처와 협력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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