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단속…의료현장 혼란 막는다
[정부 고시 14일부터 시행]
월 판매량 150% 초과 보관 금지
특정 구매처에 집중 공급도 제한
입력2026-04-13 19:00
지면 8면
정부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이 우려되자 금지 조치를 통해 의료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 과다 보유, 특정 거래처 몰아주기, 판매 기피까지 폭넓게 규제해 의료 현장의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필수 의료품을 둘러싼 사재기와 유통 왜곡을 차단해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와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도하게 비축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으며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제조 및 판매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110%를 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최근 3개월 평균 판매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조 및 매입 후 10일 내 판매 또는 반출 의무를 부과해 유통 정체를 막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 전반을 상시 점검해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 물품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제품을, 같은 달 27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이다. 이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를 원료로 쓰는 주사기 등 의료품도 공급 우려 상황이 발생하자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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