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사재기 막는다… 정부, 매점매석행위 금지 시행
중동발 수급 불안에 ‘주사기·주사침’ 집중 단속
신고센터 운영… 사업자에 생산·재고 보고 의무화
위반 시 징역·벌금… “의료현장 공급 차질 차단”
입력2026-04-13 19:00
정부가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에 나선다. 최근 일부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와 판매 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금지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을 비정상적으로 사들여 보관하거나 판매를 지연하는 행위다. 사업자가 정상 수요를 초과해 물량을 확보한 뒤 가격 상승을 노리고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최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겨 판매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 역시 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거나 과도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접수받아 점검과 수사를 병행하고, 위반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자에는 생산량과 출고량, 재고 등을 매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라며 “수급 불안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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