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LP가스 폭발’로 수십억 원 피해 예상...보상받을 방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유리창 대부분 깨져
인적 피해 및 인근 주택 더해지면 금액 ↑
사고 과실 주체에 따라 보상 금액 달라
가스 공급자는 대물 대해 최대 50억 원 보상
식당 보상 한도액은 확인 안돼, 지연 가능성도
입력2026-04-13 18:39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 가스 폭발 사고로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고 과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 금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가스 폭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564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다.
가스 폭발 여파로 아파트 통유리창은 멀쩡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부서졌다. 단지 내 주차돼 있던 차량 역시 파손되거나 떨어진 잔해물에 피해를 봤다.
특히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세대)에 집중적으로 폭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나 이들 세대에서 모두 피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물적 피해 규모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적 피해와 인근 주택·상가의 피해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주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65건(아파트 74건·주택 65건·상가 23건·기타 3건)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했다. 이달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둘 중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 금액 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다.
가스 공급자는 대물의 경우 최대 50억 원, 대인은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식당 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보상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주민 측은 아파트가 가입한 공동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뒤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또 지자체의 재난안전기금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피해의 경우 보상받을 길이 비교적 더 쉽다는 분석이다. 가스 공급자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대인 보상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청주시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6명이 다쳤다. 또한 LP 가스통 폭발 충격으로 인근 상가와 아파트, 차량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