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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계획범죄 무게 두고 수사

입력2026-04-14 17:06

수정2026-04-14 17:08

지면 25면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범행 직후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군은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씨와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교장을 통해 B 씨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군은 B 씨를 다시 마주한 뒤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 권유로 이달 6일부터 천안 소재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A 군이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 교사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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