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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국회 출입 통제 혐의’ 경찰 경비 지휘부 3명 송치

입력2026-04-14 18:04

사진 제공=경찰청
사진 제공=경찰청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현재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두 명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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