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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입력2026-04-14 18:29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연합뉴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인권보호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이후 고소·고발됐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즨날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강조했다.또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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