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입력2026-04-14 18:29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인권보호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이후 고소·고발됐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즨날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강조했다.또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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