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法 “혐의 소명 부족”
10조 규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2026-04-14 22:35
수정2026-04-14 22:59
법원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분당 시장 주요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약 8년간 10조 원 이상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임 대표와 김 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10일 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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