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 위탁업체 노조도 ‘직접 교섭’ 하나
경남 지노위, 16일 사용자성 판단
결과따라 조선업계 전체로 영향 확산
입력2026-04-15 14:32
수정2026-04-15 17:23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042660)을 상대로 노동당국에 제기한 원청교섭 이의 신청 결과를 앞두고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웰리브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조업계 전반에 유사한 요구가 빗발치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심판 회의를 열어 웰리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직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웰리브지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과 도급계약을 맺고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작업복 세탁,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쟁점인 지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은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금속노조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 내 필수 구성원으로 노동 안전과 복지 등 전반에서 원청의 통제를 받는다”며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인 데다 노동자 간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13일 경남 지노위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한화오션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소집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웰리브가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며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노위가 웰리브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 급식 위탁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 들어 39년 만에 생산직 복수 노조가 출범하는 등 노사 관계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점도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오션의 ‘원하청 성과급 동일 비율’ 정책에 대해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우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경남 거제 조선소를 찾아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노위 판단에 불복한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 요구 사항을 늘리고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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