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촬영 논란’에 압구정5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
입찰서류 촬영 금지 안내에도
펜카메라 이용해 사진 찍은 DL이앤씨 직원
강남구청, 유권해석 결과 통보 전까지 ‘절차 중단’ 통보
입력2026-04-15 15:24
수정2026-04-15 15:31
지면 23면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 조합 측이 입찰서류 촬영금지를 고지했으나 DL이앤씨 직원이 무단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간 사실이 적발된 탓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달 10일 마감한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 2곳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하지만 입찰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관련 서류를 촬영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현대건설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안이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 경쟁 원칙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압구정5구역 조합에 ‘입찰 마감 후 발생 사안에 대한 사과’공문을 보냈다. DL이앤씨는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개인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DL이앤씨 측에 “절차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DL이앤씨에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입찰 관련 행정 절차에 DL이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와 책임 있는 답변을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DL이앤씨 측은 구청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찰 서류 촬영이 관행적으로 합의 하에 진행되기도 했던 것이어서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남구청도 전날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한양 1·2차를 재건축 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68층 8개 동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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