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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신고 ‘묻지마 승인’”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124건 100% 승인

수리 거부 기준 폐기 이유에 정동영 “악법이라 폐지”

입력2026-04-15 16: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폐기한 뒤 모든 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폐기한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을 단 한 건도 거르지 않고 100% 승인했다”며 “처리 지침 폐기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처리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1990년 교류협력법을 제정하며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로 출발했다가 20년 전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신고제로 바꿨다”며 “2023년 6월27일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건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승인된 접촉신고 건수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거절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 의원은 “124건 중 24건(약 20%)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라며 “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신청인과 단체들이 지침 폐기 이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친선교류로 보기 어려운 신청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유람선, 북한사무소, 교역사업 추진 같은 사안은 유엔 대북 제재,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를 훨씬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위법성 짙은 접촉들까지 줄줄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위법 소지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회가 접촉신고서 사본을 보자고 하자 차관이 의원실로 제출거부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며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내고 심사 경위를 설명하면 될 일인데, 왜 피감기관이 국회의 검증을 막고 있느냐”고 했다. 이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위법성 짙은 접촉 신청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놓고, 정작 국회의 검증에는 은폐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접촉 신청서 사본과 심사자료 등 일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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