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신고 ‘묻지마 승인’”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124건 100% 승인
수리 거부 기준 폐기 이유에 정동영 “악법이라 폐지”
입력2026-04-15 16: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폐기한 뒤 모든 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폐기한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을 단 한 건도 거르지 않고 100% 승인했다”며 “처리 지침 폐기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처리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1990년 교류협력법을 제정하며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로 출발했다가 20년 전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신고제로 바꿨다”며 “2023년 6월27일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건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승인된 접촉신고 건수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거절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 의원은 “124건 중 24건(약 20%)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라며 “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신청인과 단체들이 지침 폐기 이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친선교류로 보기 어려운 신청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유람선, 북한사무소, 교역사업 추진 같은 사안은 유엔 대북 제재,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를 훨씬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위법성 짙은 접촉들까지 줄줄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위법 소지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회가 접촉신고서 사본을 보자고 하자 차관이 의원실로 제출거부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며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내고 심사 경위를 설명하면 될 일인데, 왜 피감기관이 국회의 검증을 막고 있느냐”고 했다. 이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위법성 짙은 접촉 신청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놓고, 정작 국회의 검증에는 은폐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접촉 신청서 사본과 심사자료 등 일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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